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해 수년간 주식형 ETF에 투자하며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면, 만 55세 이후부터는 '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것인가'보다 '어떻게 세금을 줄이며 인출할 것인가'라는 인출 전략(Decumulation Strategy)에 집중해야 합니다. 아무리 자산을 크게 불려 놓았더라도 은퇴 후 연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 설계를 잘못하면 상당한 금액이 세금으로 차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연금저축 계좌는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, 수령 시에도 3.3%~5.5%라는 파격적인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절세 혜택은 법적으로 정해진 '연금수령 요건'과 '수령 한도'를 명확히 준수할 때만 유효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최소화하고 안정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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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6. 08:11
